목차
-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금 감면 제도
- ① 재산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핵심
- ③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금 감면 제도
60세 전후로 접어들면 소득은 줄고, 생활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세금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만으로도
꽤 큰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도 모르거나,
복잡해 보여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장년층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감면 제도 3가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재산세 감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주택·건축물)과 9월(토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끝내지만,
실제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1주택 보유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주택
-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
지방세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재산세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시가 6억 이하, 과표 3억 이하)을 보유한 경우,
자동으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세대 합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녀 명의로 나누거나 전입이 겹쳐 있을 경우 유의가 필요합니다.
3.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부동산, 양도세 줄이는 핵심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실제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 1세대 1주택자라면
-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시작해
-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공제
여기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는
추가로 거주기간까지 반영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10년 동안 살던 집을 팔 때 생긴 1억 원의 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8,000만 원이 빠지면
과세 대상은 2,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차이만 수백만 원이 나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소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보유 + 실거주 기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4. ③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받는 기준에 안 맞을 거야’라고 넘기지만,
의외로 중장년 단독가구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기준, 일부 요약):
- 만 19세 이상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근로·사업소득자
- 가구원 재산합계 2억 원 미만
- 연간 소득: 단독가구 약 2,400만 원 이하, 홑벌이 약 3,800만 원 이하
2025년부터는 지급 방식도 더 개선되어
상·하반기 분할 지급, 신청 간소화, 지급 시기 앞당김 등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있고,
상반기·하반기 분할 지급 신청은 3월, 9월에 따로 진행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알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40~60대는 은퇴 전후로 세제 혜택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아래 세 가지는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살고 있는 집, 재산세 감면 대상일까?
- 오래 보유한 집,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
정보는 선택이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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